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12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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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5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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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검찰이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형사 소추 사실을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해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진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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