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서 빵을 구매한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들에게 수천만 원을 갈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북 무주와 경남 밀양, 함안 등 전국 빵집을 돌아다니며 총 13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빵을 구매한 뒤 이물질이 나와 상해를 입었다며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빵을 먹다가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빵에서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대형마트 내에 있는 빵집 대부분은 보험 가입이 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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