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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스쿨존 참변’ 조은결군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6-05 14:58
2023년 6월 5일 14시 58분
입력
2023-06-05 14:57
2023년 6월 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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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군 사망 사고 현장.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뉴스1
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7)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행정복지센터 일대 스쿨존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어겼고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급히 지나가다 미처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 등을 확고히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회의 시 논의했던 제반 안전조치(CCTV 및 단속카메라 설치등)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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