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얼굴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자친구, ‘집유’…“합의 참작”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5일 15시 3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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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새벽 서울 중랑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B씨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너는 죽어야 해. 너는 사탄이야”라고 말하며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놀란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춰 볼 때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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