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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급 차 타면서 기초주거급여 받은 40대 ‘벌금 4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6-05 15:40
2023년 6월 5일 15시 40분
입력
2023-06-05 15:40
2023년 6월 5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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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기초주거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20일까지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48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캐피탈회사 명의로 고급 SUV차량을 몰고 다니는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재산관계, 승용차 사용 내역,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A씨가 고의로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상수 판사는 “A씨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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