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형법 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78조1호는 사형 재판이 확정됐으나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77조에서 사형을 제외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개정규정 시행 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부칙에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15년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의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확정자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집행을 중단해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한국에는 2022년말 기준 60명의 사형수가 남아있다.
가장 오래 수감 중인 사형수 원모씨는 1993년 11월23일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5개월째 수감 중이며 11월이면 복역기간이 30년이 된다.
이에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집행절차의 일부로, 집행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면서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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