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드는 사립대학들, 이제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5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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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소유하고 있지만 교육에는 불필요한 재산을 앞으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 사용하거나 팔지 못했던 캠퍼스 인근 부지나 불필요하게 된 연구 실험실 장비 등이 ‘유휴 교육용 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캠퍼스 땅(교지), 건물(교사), 체육장(운동장 및 체육관 등) 3가지 교육용 재산만 처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이전이나 통폐합 시에도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법인이 교육부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재산처분 범위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산처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금품 비위나 성범죄 혐의로 감사원 또는 경찰 등의 수사 개시와 동시에 직위가 해제된 교육공무원이 향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로 인한 업무 공백기를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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