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제78조는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 조항들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15년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의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형확정자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집행을 중단해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로, 29년 5개월째 수감 중이며 올 11월로 30년이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는 11월 원 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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