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공판준비기일 불구 검찰-변호인 조율 안 돼
검찰, 변호인 측 증거 전면 부인에 증인만 45명 신청
법원, 준비기일 한 차례 더…내달 19일 ‘마지막’ 예고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재판이 두 달 넘게 검찰과 변호인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람쥐 챗바퀴 돌 듯’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우(48)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불구속기소 된 강은주(53)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성해 국가안보 위해 조직을 만든 혐의로, 지난 4월5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사전에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1400여개를 전면 부동의했다. 이 중 쟁점이 될만한 증거를 233개로 추려 의견서로 제출했다. 나머지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수사보고서가 대부분이 예단과 의심으로 구성돼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배경인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입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검찰 조서를 보면 탈북자 1명의 증언이 나온다”며 “그는 북한 정보기관 경비병이었다. ‘공작원 신분을 확인했고, 10년 전 공작원의 얼굴을 안다’는 경비병의 진술이 어떻게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나”고 따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탈북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라며 “수사과정에서도 밝혔다시피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물증에 대한 조사 내용이고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 강씨의 캄보디아 회합 당시 채증 영상을 추가로 제출하는 한편, 무결성(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해소를 위해 제출한 증거 및 압수물을 모두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증거를 부동의 함에 따라 4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증거와 관련한 공소사실 입증 취지를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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