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의사결정에 관여한 최문순 전 지사 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남 씨가 대표인 S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는 2017년 6월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당시 동자청은 이 자료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자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라는 지위를 동해이씨티에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공식 심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동해이씨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자청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남 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도 개방형 직위 3명의 임용 과정 등 최 전 지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131억 원이 투입된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도 업체 사전 내정, 채권 확보 없는 사업비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감사 결과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망상지구는 법령상 사업시행자 선정요건을 정상적으로 갖췄고, 이미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항”이라며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 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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