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2015년 1년 후배인 피해자 A 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씨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씨의 주장과 달리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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