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용기 모양 비슷한 점 악용
거부땐 강제로 입 벌려 피우게 해
합성대마 흡입한 미성년자 15명
유통시킨 고교생 등 5명 구속
“전자담배인데 한번 피워볼래?”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합성대마를 넣은 용기의 겉모양이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유사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성대마를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이 유통시킨 합성대마를 흡연한 미성년자는 중학생 1명을 포함해 15명에 달한다. 이 중 고교생 2명은 판매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른 고교생 4명의 경우 합성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 “지인을 손님으로 끌어들여야”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고등학생 B 군(15) 등은 올 3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4용지 2장 분량의 ‘대마 유통계획’을 만들었다. 계획에는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낸다’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 등의 세부 행동지침이 담겼다.
그리고 실제로 선후배와 친구들을 술집과 오피스텔 등으로 불러 합성대마를 팔거나 같이 피우기 시작했다. 합성대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든 인공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에 비해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합성대마 흡연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입을 벌려 흡입하게 했다”며 “중독시켜 계속 마약류를 판매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당이 마약류 유통을 통해 상당한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 3월 30일 서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약 2100회를 투약할 수 있는 합성 대마 3통(30mL)을 500만 원에 처음 샀다. 1회분당 약 2400원에 구입한 것인데 판매할 때는 구입가의 40배 이상인 1회분당 약 10만 원에 팔았다.
● 육안으로 구별 어려워 “출처 모르면 거절해야”
경찰은 A 씨 등이 합성대마를 사용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여성들이 합성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에 손을 대게 한 뒤 약점을 잡아 계속 판매하거나 마약에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올 3월 고교생들이 합성대마를 피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 씨 등을 붙잡았다. A 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대마 유통계획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화단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와 투약자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는데 합성 대마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강압에 의해 1회씩 흡연한 고교생 4명은 피해자로 판단하고 불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피해자들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결해 전문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 용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출처를 모르면 일단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음료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모르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피우면 안 된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학교 전담경찰관(SPO)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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