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신상 공개, 피해자 살아있을 때 더 필요”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6일 11시 50분


채널A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상 공개 기준에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5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지인이) 이사한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면서 “(보복 범죄에 대해) 저희 가족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신상 공개는)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을 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느냐”며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면 거의 신상 공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후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살인미수 혐의 등만 적용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충족 되진 않는다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DNA 감식 결과 등 증거 보완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뀌었다. 검찰은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전과기록 등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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