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7월부터 산재 적용…‘전속성’ 15년 만에 폐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6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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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내달 시행…92만5000명 추가 혜택
그간 한곳서만 일해야 적용됐으나…여러 업체도 가능

오는 7월부터 배달 라이더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이 같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현행 산재보험법을 보면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각지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시행으로 15년 만에 관련 요건이 전면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한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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