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면허 미인증 업체 견인 유예 폐지
학교-학원가 주차금지 설정도 요청
“국토부-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 A 군은 가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한다. 원칙적으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1, 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하지만 공유형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있다고 체크하면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사용자의 운전면허를 인증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의 킥보드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경우 즉시 견인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시행 중인 견인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일단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면허 미인증 킥보드 무단 주차 시 즉시 견인
시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지하철역 인근 등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는 지역과 차도에 불법 주·정차된 PM을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시각장애인 안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보도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의 경우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에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된 PM이 발견되면 시 직원들이 즉시 견인하고 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대여업체가 PM을 이동시키도록 유예 시간을 1시간 준 다음 그 이후에도 주차돼 있을 경우에만 견인한다.
이와 함께 시는 무면허 PM 운전을 막기 위해 공유 PM 업계에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면허 인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일부 PM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유예 시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 즉시견인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된 PM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발견 즉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 “관련법 개정이 근본 해결책”
시는 또 무면허 운전자 상당수가 청소년인 만큼 초중고교 및 학원가 인접 도로에선 PM을 반납하지 못하도록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PM 업계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PM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해 무면허 운전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PM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 한 달간 PM의 교통법규 위반 3269건이 단속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2346건)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 4월 단속된 무면허 운전(220건)의 경우 지난해 4월(30건)의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엔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는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선 청소년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면허 미인증 PM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PM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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