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女직원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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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로 확인… 징계 검토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건물. 2020.9.28. 뉴스1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건물. 2020.9.28. 뉴스1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부하 여직원 5명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서울시 조사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 A 씨가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자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3, 4회가량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손길을 피하며 주변을 살피자 A 씨는 다시 B 씨의 어깨를 5, 6회 만지며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A 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세미나 당시 부하 여직원 C 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지난해 6월 세미나에서 여직원에게 서울시의원 옆자리 배석을 요구한 것과 평소 “생각보다 날씬하네”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A 씨에 대한 징계 권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일단 A 씨를 대기발령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女직원 성추행#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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