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직장 상사 살해하러 간다” 자진 신고한 50대 ‘살인예비’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06-07 06:16
2023년 6월 7일 06시 16분
입력
2023-06-07 06:16
2023년 6월 7일 06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자진 신고한 뒤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가 실형을 면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17분께 피해자 B씨(54)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낸 뒤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 나섰다가 약 2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같은 직장 여직원 C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상사인 B씨가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미 외교장관 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 조율”
한국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빨간불…내년 1%대 저성장 그림자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