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아파트 사시죠?”…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 동기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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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09시 43분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행 당시 CCTV 화면. 채널A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행 당시 CCTV 화면. 채널A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저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현재 피해자가 살고있는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고 제가 가까이 사는데 소름이 돋는다.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며 “오죽하면 숨겨야 할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을 기뻐했겠는가.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러웠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이다”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체중이 10㎏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최환)가 진행한 피고인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B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이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1심을 진행할 당시 공소장에서 성추행 혐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사건 직후 제가 부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는 DNA 검사는 주로 이루어졌는데 성범죄 때 주로 하는 체내 검사라든가 청바지 안쪽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A 씨는 가해자 B 씨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산살인미수’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CCTV 영상에서 사라진 7~8분 사이의 진실을 찾기 위해 CCTV와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니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보기 위해 애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고 한다.

A 씨는 B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기뻐서 방방 뛰고 너무 신나 있었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 건지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다”며 “사실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내가 직접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으니까 참 기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A 씨는 “가해자 B 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A 씨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분한테 연락해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가해자가 어떻게 A 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냐’고 묻자 A 씨는 “민사소송 도중에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고 답했다.

A 씨는 “(가해자가)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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