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저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현재 피해자가 살고있는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고 제가 가까이 사는데 소름이 돋는다.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며 “오죽하면 숨겨야 할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을 기뻐했겠는가.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러웠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이다”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체중이 10㎏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최환)가 진행한 피고인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B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이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1심을 진행할 당시 공소장에서 성추행 혐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사건 직후 제가 부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는 DNA 검사는 주로 이루어졌는데 성범죄 때 주로 하는 체내 검사라든가 청바지 안쪽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A 씨는 가해자 B 씨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산살인미수’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CCTV 영상에서 사라진 7~8분 사이의 진실을 찾기 위해 CCTV와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니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보기 위해 애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고 한다.
A 씨는 B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기뻐서 방방 뛰고 너무 신나 있었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 건지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다”며 “사실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내가 직접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으니까 참 기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A 씨는 “가해자 B 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A 씨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분한테 연락해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가해자가 어떻게 A 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냐’고 묻자 A 씨는 “민사소송 도중에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고 답했다.
A 씨는 “(가해자가)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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