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도 독감 유행…확진 검사로 결석하면 출석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7일 14시 04분


교육부,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
확진 시 의사 소견 따른 결석일수도 출석 인정
의심환자 수, 유행 기준 5.2배…"예방교육 강화"

교육부가 여름철 인플루엔자(독감) 확진 검사를 위해 학생이 수업을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 과장 화상회의를 열고 독감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확진된 학생은 의사 소견에 따라 수업을 빠지는 날짜 수만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결석하고 진료를 받은 학생은 검사결과서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과 관련 훈령에 따라 법정 1급 감염병인 독감(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은 결석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무더위 속에도 이례적인 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시도별로 독감 확진, 검사자의 출석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했으나,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된 해석을 내놓아 아픈 학생이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의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21주차) 독감 의심환자 수(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7명을 보였다.

이는 올해 질병청의 독감 유행기준(4.9명)의 5.7배 수준이다. 학령기인 7~12세는 52.8명, 13~18세는 49.5명으로 유행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독감 유행 상황을 각 교육청에 알리는 한편, 학교의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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