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과장, 양모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윤모 광주대 교수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당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일하며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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