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7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제도가 시범 도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그러나 도내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단속이 시작돼 추가 보이콧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 도내 프랜차이즈 매장은 총 482곳으로 이 중 다회용컵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업체는 369곳이다. 도는 지난달 2차례 점검을 통해 이행 거부·준비 미흡 매장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를 설득했고, 현재까지 1곳의 매장만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체 매장을 방문하면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민 신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보이콧 1개 매장은 폐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재차 점검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 전부터 프랜차이즈 업체 업주들이 제기해 온 형평성 문제와 회수용 라벨 부착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결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4월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조건부 제도 동참을 선언하며 “중저가 테이크아웃 위주의 매장에서는 일일이 회수용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컵을 보관하는 등의 일이 버겁다”며 “형평성을 위해 제도 대상을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보증금제 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지만, 지역 내에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환경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협회가 제도 동참을 선언했을 때 환경부 관계자도 왔었지만 일일이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도 환경부 단계에서 멈춰 있다. 하지만 올해 내로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업체에 안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 업체들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기다리되 이행되지 않을 시 재차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제도 자체에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당장은 단속한다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제도 개선 시한을 말해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보이콧에 나설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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