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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항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07 14:29
2023년 6월 7일 14시 29분
입력
2023-06-07 14:29
2023년 6월 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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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56)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준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는 벌금 1억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벌금 5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갑문 수리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월등히 커 IP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전 사장이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사망했지만, 최 전 사장은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본연의 사법작용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전 사장 측은 건설공사 발주자인 IP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8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46)씨가 18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검찰은 갑문 수리공사를 민간업체가 담당했지만, 공사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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