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경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 A 씨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빨간불에 걸려 2차로에 정차해 있었다. 이때 1차로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선 뒤 이른바 ‘끌바’(끌고 가는 바이크)를 시도한 것.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종단하더니 다시 오토바이에 탑승해 가버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호위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명(74%)이었다. 반면 보행자 차도 보행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본 응답자는 13명(26%)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호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보느냐 실질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오토바이가 걸어갈 것”이라며 “본받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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