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판매대금으로 1억8000만원을 번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331만7000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화폐 수집상 B(47)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같은 팀 동료에게 선입선출 규정에 따라 현재 출고하는 2017년에 제조된 100원 주화가 아닌 2018년 및 2019년에 제조된 100원 주화를 지급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타 은행의 현금수송업체 차량이 아닌 B씨의 화물 트럭에 싣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한 혐의다.
이후 A씨와 B씨는 타 은행으로 신청한 계좌에 2400만원을 송금하고 2018년 및 2019년에 제조된 100원 주화 12만개씩을 B씨가 준비한 트럭으로 반출해 B씨 주거지로 옮겼으며 저녁에 2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권규정 시행절치 및 업무 관행에 따라 제조 주화를 출고할 경우 선입선출 규정에 의해 제조 순서에 따라 출고해야 하고 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주화 교환은 교환창구를 통해 사용 주화로만 가능하며 손상된 주화만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 주화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지폐를 가지고 가서 동전으로 교환한 후 특정 연도에 발행된 동전만 수집하는 ‘뒤집기’를 위해 찾아온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특정 화폐가 액면가 대비 수십배 등으로 거래되는 것을 알고 A씨에게 고가로 판매되는 2018년 및 2019년에 발행한 100원 주화를 출고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판매 대금 일부를 A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들은 빼돌린 주화를 판매해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A씨는 이 중 투자금을 제외한 4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의제공무원인 피고인 직무에 관해 평소 희귀 화폐 수집 및 판매 활동을 하던 B씨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화폐 수집 판매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향응을 수수했다”며 “부정한 청탁에 따라 관행과 어긋나게 시중에서 고액으로 거래되는 이 사건 주화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주화를 빼돌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이 사건 주화를 계속 판매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않다”며 “다만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하며 한국은행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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