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는 제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한 기자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선거 한 달 전인 5월께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라는 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오 전 시장이 아산 풍기 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성명서는 문자를 통해 박 시장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5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한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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