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 씨의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에 대해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사경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해 A 씨를 형사법상 범죄 수사로의 전환까지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7조에 따르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와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해 수감할 예정이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12일이다.
앞서 피해자인 B 씨는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는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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