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 이상 고층 아파트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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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실내 공간 확장은 불가능해”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서도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처럼 개방된 돌출형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바로 위에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가 없는 형태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부터 20층까지만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도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유럽은 개방형 발코니에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를 만드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도 앞으로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도 신설됐다.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난간의 유효 높이는 1.5m 이상 △폭 2.5m 이상 등이다.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확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발코니가 외부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취미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돌출개방형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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