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 관련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 권모 씨(40·수감 중)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씨는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올 4월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권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7∼2021년 총 6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씨는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했는데 이 중 2회는 대상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는 2013년경부터 자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장기간 불법 촬영을 한 뒤 영상을 외장하드에 옮겨 일종의 수집품처럼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성모 씨, 권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 씨, 김모 씨, 차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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