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무 中연구원, 의료로봇 기술 1만건 유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8일 03시 00분


[기술 유출 빨간불]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서 일하며
설계 도면 유출한 혐의 檢 송치
빼돌린 자료로 中정부 사업선정도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이 의료 기술을 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의료 로봇 기술 자료 1만여 건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이는 의료 로봇 설계도면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국가정보원 첩보를 받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던 A 씨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올 3월 잠시 귀국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빼돌린 자료를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꾸며 중국의 과학 기술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 계획’에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제출한 프로젝트가 실제 천인계획 대상으로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도 시작됐다고 한다. 다만 A 씨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유출한 기술은 현재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가리는 산업통상자원 국가핵심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유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결론날 경우 A 씨에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국 근무#중국인 연구원#의료로봇 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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