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가 110km로 제한된 자동차를 모는데 142km 과속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확인결과 단속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KBS에 따르면, 대형택시(승합차) 운전자인 서상의 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자신의 차가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142km로 달렸다는 통지서다. 이로 인해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이 됐다.
서 씨의 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110km이상 못 달리게 막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서 씨의 차를 단속한 건 암행 순찰차였다. 당초 전남경찰청은 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자세한 분석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전남경찰청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비 제작 업체에 오류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어 성능에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장비 제작 업체에 재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서 씨의 차는 2차선을 달렸는데, 1차선에서 달리던 다른 차의 과속 수치가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처음 의뢰가 들어왔을 때 2차선 데이터만 분석해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2차 분석 때 1·2차선을 모두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중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장비 오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민원인께 사과 드린다”면서 “재발 사태 방지를 위해 무인 영상실에서 오류 단속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서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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