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전북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940정(11억9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수령한 야바는 일반 식품으로 위장해 6개 묶음으로 개별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뿐 아니라 A씨는 주거지 인근의 농장에서 야바를 2차례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있음을 인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마약사건을 바로보는 사회적인 시각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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