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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SSG닷컴·G마켓·롯데쇼핑 화면낭독기로 상품정보 제공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3-06-08 15:10
2023년 6월 8일 15시 10분
입력
2023-06-08 11:13
2023년 6월 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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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법원이 SSG닷컴, G마켓, 롯데쇼핑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화면낭독기로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10만원 배상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8일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 G마켓,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온라인 쇼핑몰에 서비스 개선을 명령하면서도 원고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취소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1인당 200만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쇼핑몰 측은 “수많은 상품에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상품의 대체 텍스트 입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동등하게 얻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여전히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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