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불법체류’ 외국인에 또 칼 뽑는다…“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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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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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일간 마약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8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2차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적발하면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뒤 영구 입국 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며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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