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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혐의 30대 여성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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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5:09
2023년 6월 8일 15시 09분
입력
2023-06-08 15:08
2023년 6월 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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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을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서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병원비 등 금전거래와 관련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은 병원 관계자가 출산한 B씨와 아기를 데리러 온 A씨의 생김새와 옷차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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