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구토하던 남성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에서 차량을 세운 뒤 구토하다가 이를 본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적발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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