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1시경 서울 중랑구 서울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치고 말았다. 운전자는 B 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당시 제한속도(70㎞)를 훌쩍 넘긴 시속 100~110㎞로 운전 중이었던 점이 확인됐다.
사고 직전 경찰에는 B 씨 관련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이날 새벽 0시 4분경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 검은색 옷이라 잘 안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3분 뒤인 새벽 0시 7분에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북부간선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피해자가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과 앞 차량의 간격은 40~50m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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