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노정 경색 속 개최
한국노총, 김준영 구속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차등적용 놓고 "일률적 안돼" vs "취지 훼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세 번째 회의에서 노사는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으로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사태를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8명만 참석하게 됐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지난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는 한국노총이 전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의 경우 2500만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근로자위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임위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일련의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 처장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처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 동참도 호소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석방을 위해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본격적으로 맞붙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영계는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맡긴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 내년에는 반드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한 만큼 공개해 논의를 진전시키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류기섭 사무총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희은 부위원장도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표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이 공석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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