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조모(47)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06년 8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용됐다.
재판에서 조 씨는 “2.58㎡ 미만의 1인당 수용면적을 제공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인당 수용면적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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