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생아 4명 불법 입양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 산모 대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지난 3년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 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B 씨(31)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데려가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B 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A 씨 인적사항을 사용했으며, 병원비도 A 씨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비롯한 산모들이 낳은 아기 4명을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산모들 사이에 오간 금전 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지인과 산모들은 아동매매 혐의로,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이들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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