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인 중년 여성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폭행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생 A 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C 양(1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한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A 군 등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날아차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또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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