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체제에 맞서 저항하다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 김남주 시인(1946~1994)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나경)는 8일 김 시인의 유족과 당시 전남대 학생 5명 및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청구한 금액 일부를 인정해 1인당 390만~11억5970만 원 등 총 3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시인 등 6명은 전남대 재학 중이던 1972년 12월 반유신 지하신문인 ‘함성’지를 제작해 전남대와 광주 지역 고교에 배포했다. 이른바 ‘함성지 사건’인데 이로 인해 김 시인 등은 이듬해 3월부터 수사기관에 연행돼 167~284일 동안 구금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당사자와 유족들은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한 후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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