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을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대마를 제외한 네 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적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과 그의 주변인 8명, 의료관계자 12명 등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아인 지인 중 해외로 도피한 A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18명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9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에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에 맞지 않는 수면제 처방·수면마취제 투약 △마약류 사용 식약처장에게 미보고 등에 대한 행정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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