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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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9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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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오전 8시부터 지난달 1박2일 집회 당시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건설노조 제공
경찰이 9일 오전 8시부터 지난달 1박2일 집회 당시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건설노조 제공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데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건설노조는 당시 5만 명(경찰 추산)의 인원으로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종로구 동화면세점 구간을 장시간 점거했다.

또 건설노조는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서울대병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집회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고, 이후 해산하지 않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제’라면서 오후 8시 반까지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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