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작업에 참여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46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도로포장 작업에 참여 중이던 신호수 A 씨(65)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A 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B 씨(66)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 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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