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30억 보이스피싱, 징역 7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9일 10시 17분


중국 조직서 활동하며 범행…피해자 200명 넘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28억395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 알려주는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때 A씨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 산둥성과 룽징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팀장,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해 조직원을 모은 뒤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겐 항공권값, 조직에서 가불해 준 생활비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5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수회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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