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병원을 찾아 치료 등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구청장 측은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곧장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 권한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석방 다음 날인 8일 용산구청에 출근했으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활동가 30여 명은 당시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정문과 주차장 입구 등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기다렸다. 이후 박 구청장이 일찍 다른 경로로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가족들은 9층 구청장실 앞으로 몰려갔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유가족들을 구청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오전 9시경 용산구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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