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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정치 검찰, 헛다리…돈 준 사람은 어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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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07
2023년 6월 9일 11시 07분
입력
2023-06-09 11:06
2023년 6월 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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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6.9/뉴스1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게 헛다리 짚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노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의원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나왔다”며 “검찰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조모씨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돈을 준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 엉터리 수사”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3억원의 돈다발’ 출처를 묻자 “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면서 “부정한 돈이 아닌 게 소명돼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 절차만 짧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29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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