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은행 담당 직원의 요청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계약서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업자들에게 제안하거나 공사비를 은행 대출로만 조달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사업자들과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며 “실제 대출 과정에서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박씨가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은행을 속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 부분과 금융기관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편집했다”며 “피해 은행들이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가로챈 금액이 약 4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범행 수단으로 고도의 공신력이 보장돼야 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위조까지 동원된 점은 비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공사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정황은 없는 점, 피해 은행들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2020년 8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공급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 합계 6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출범 직후,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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