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 발언 기재한 민병삼 전 대령
"발언 없다" 사실확인서 '서명 거부' 인물
"송영무 발언 은폐·조작…국민께 거짓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 9일 민 전 부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민 전 부대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는 (송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께 거짓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민 전 부대장은 2018년 7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최 전 대변인 등과 공모해 간담회에서 위수령 및 계엄 검토에 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확인서 서명 대상은 총 11명이고, 민 전 부대장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부대장은 이날 “(2018년 7월)16일 서명하라며 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며 “첫째,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둘째, 장관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들은 이상 양심상 서명하지 못한다. 셋째, 나중에 장관님이 더 위태로울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서명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어 “기무사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계엄이 발령됐을 때 기무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며 “나중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식 등재를 한 것이다. 문제가 됐다면 파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근에는 송 전 장관 시절 국방부 간부로부터 업무 수첩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장관의 계엄 관련 발언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간담회가 열린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로 꼽힌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민 전 부대장 등 관련자 진술 분석을 거친 후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차례로 부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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